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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채용공고 제 2021 -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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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합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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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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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3일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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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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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 2명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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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직급 |
분야 |
인원 |
직무내용 |
계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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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
5급
(주임) |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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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 전통시장·소상공인·골목상권, 지역화폐,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업무 등
시장·상권 활성화 관련 지원 사업 수행 및
일반행정 업무 |
공개
경쟁
(구분모집) |
5급
(주임) |
일반행정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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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 전통시장·소상공인·골목상권, 지역화폐,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업무 등
시장·상권 활성화 관련 지원 사업 수행 및
일반행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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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방법 : 道 통합채용
○ 근 무 지 : 진흥원 관할구역(경기도 전역) - 채용 후 내부 사정에 따라, 실제 근무지 및 직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진흥원 주 사무소가 2021년 11월 경기도 양평군으로 이전 예정이므로 본원으로 근무지 배정될 경우 근무처는 경기도 양평군임.
○ 채용형태 : 정규직
- 단, 채용예정자는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만료시점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 여부를 결정함.
○ 채용시기 :‘21년 11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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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자격요건 [기준일 : 채용공고일(‘21. 0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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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공통자격을 모두 만족하면서 채용직급의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만족하는 사람
○ 공통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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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공통 |
○ 응시연령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21년 11월 기준, 정년연령 만61세 미만인 사람)
○ 지역, 성별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인사규정 제11조 채용결격사유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가 제한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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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직급별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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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양 |
채용
직급 |
자격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자) |
공개
경쟁 |
일반직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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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인성을 갖춘 사람 |
공개
경쟁
(구분모집) |
일반직
5급
(장애)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로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중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인성을 갖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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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인사규정』제11조 채용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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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11.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12.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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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사항 (각 전형별 만점의 5~1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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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점 |
세부내용 및 우대전형 |
적용
대상 |
취업지원
대상자 |
5%
또는
10%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관서에서 취업지원대상자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함 |
해당
사항
없음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
5%
또는
10%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구분 |
사무직·생산직 경력 |
비 고 |
2년 이상 |
3년 이상 |
가점 |
5% |
10% |
총점100점 기준 |
○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근무경력(인턴 포함)만 인정
○ 가점적용 중소기업에 공공기관은 제외, 본사와 근무한 사업장이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 가점경력은 1개 업체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만 가산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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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전형별(필기,면접) 과락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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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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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근무형태 : 연봉제
○ 보수는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진흥원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
- 경력산정은 입사지원시 명시한 경력을 근거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로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경력에 한하며, 채용분야의 직무관련성 등에 따라 산정됨.
- 그 외 각종 수당(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및 복리후생 혜택은 관련 진흥원 규정에 따라
지급 적용함
○ 진흥원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지 및 직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진흥원 직제상 직급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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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직 |
(참고)
진흥원 직제상 직급체계 |
1급 |
2급 |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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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5급 |
본부장 |
부장
본부장 |
차장 |
과장 |
대리 |
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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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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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 : 1차전형(필기시험) - 2차전형(면접심사) - 최종임용
○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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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일정 |
비고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모집공고 |
‘21. 8. 13.(금) ~ 9. 3.(금) |
- 경기도 통합 채용 홈페이지,
- 진흥원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1. 8. 27.(금) ~ 9. 3.(금) 17:00 |
- 경기도 통합 채용 홈페이지
http://gg.saramin.co.kr 접속후
진흥원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1차전형
(필기시험) |
필기시험 |
‘21. 10. 2.(토) |
- 시험세부일정(장소, 시간 등) 은
별도 공지예정 (경기도 주관) |
합격자발표 |
‘21. 10. 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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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형
(면접심사) |
면접전형 |
‘21. 10. 20.(수) |
- 면접 세부일정 개별통보 |
합격자발표 |
‘21. 10. 21.(목) |
- 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
‘21. 10. 22.(금) ~ 10. 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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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서류확인 |
‘21. 10. 29.(금) |
- 합격취소 사유 해당시 임용 불가 |
임용 예정일 |
‘21. 11. 2.(화) |
- 임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신규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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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道 및 진흥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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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기준 |
1차전형
(인성검사
+
필기시험) |
시험과목 |
○ 시험과목
교시 |
시험내용 |
비고 |
1교시 |
인성검사
(공통, 210문항, 30분) |
- 응시자 전원 실시,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2교시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공통, 50문항, 50분) |
-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각 10문항 |
3교시 |
전공필기
(2과목 각 20문항, 40분) |
경영학(20), 행정학(20) 총 40문항
※ 전공시험은 일반행정 지원자만 시행,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은 해당없음 |
※ 전공과목은 일반직 5급(일반행정) 지원자만 시행.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은 해당없음 |
평가방법 |
○ 과락기준
- 인성검사 : 적격, 부적격으로 도출되며,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100점 만점 환산 시 50점 미만
- 전공필기 : 100점 만점 환산 시 각 과목 50점 미만
※ 공통과목, 전공과목 둘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
○ 합격자선정 : 채용인원의 5배수(과락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득점자순)
1차 전형 동점자는 전원 합격 |
2차전형
(면접심사) |
평가방법 |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1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그룹 또는 개별면접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질의응답, 역량 등 종합적으로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면접심사 결과 100점 만점 환산시 60점 미만시 탈락
- 평가항목 : 총 5개 항목 (총 100점 만점 기준)
1) 전문지식 및 업무역량과 응용능력(20점)
2) 관련경력과 경험, 전문성(20점)
3) 진흥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식견(20점)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5)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및 윤리의식(20점)
직급 |
분야 |
제출자료 |
면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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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5급 |
일반행정 |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신사업 계획서 |
개별면접
또는
단체면접 |
일반행정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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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 합격배수
- 채용인원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고득점자 중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1차 전형(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1차 전형(필기시험) 점수가 동점 시 면접위원 투표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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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퇴사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예비순위로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함. (추가 합격의 예비순위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정하여 최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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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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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1. 8. 27.(금) ~ ‘21. 9. 3.(금) 17:00까지 (8일간)
○ 접수방법 : 경기도 통합 채용 홈페이지 (http://gg.saramin.co.kr) 접속후 진흥원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24시간 가능 (토·일요일도 가능),
단 접수마감일은 17시 까지 접수하며, 기간내 최종접수 완료시 또는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 추가제출 등
불가능.
○ 제출서류 : 블라인드채용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장애인 증명서(구분모집(장애) 해당자에 한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의 작성을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 전에 제출되는 모든 증빙서류는 일체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등)을 반드시 삭제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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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제출방법 |
최 초
응시단계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각 1부.
- 별도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기입
○ 장애인 증명서 1부(구분모집(장애)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접수 |
면접전형 |
○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증빙서류 제출시 개인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등) 삭제 후 제출 |
면접당일
원본제출 |
공개경쟁
일반직 5급
(일반행정) |
○ 경기도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계획서
(한글파일 5매 이내, 자유양식) | 면접전형
해당자
별도공지 |
최 종
합 격 자 |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파일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 입사지원시 기재한 교육사항, 경력이나 경험, 자격증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경력사항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포함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원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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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는 입사지원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허위기재로 간주함
※ 응시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신상 관련 정보(연령, 성별 등)는 반드시 삭제 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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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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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요망
○ 입사지원서류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합격 후 임용서류 등록 시
자격 검증과정에서입사지원서류 접수 내용 (허위사실 기재, 자격기준 미달)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진흥원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반환은 관계 법령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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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 recruit@gmr.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여 발송. ※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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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지원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의 동시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사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후에는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지원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지원서상 기재 된 휴대폰 번호로 개별 통지되며
연락처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불합격자 이의신청의 경우 recruit@gmr.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진흥원 채용담당자(031-303-1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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