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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고 제2024-014호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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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ㆍ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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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 ㅣ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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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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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세부직종 |
직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 계 |
8 |
일반직 |
- |
5급(주임) |
일반 |
5 |
일반직 |
- |
5급(주임) |
보훈 |
1 |
일반직 |
- |
5급(주임) |
장애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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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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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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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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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필기 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 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보훈 구분 모집단위의 경우, 직업기초능력평가(NCS)만 진행합니다.
※ 전공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단위의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인성검사만 실시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경영학))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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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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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 합격자(일반직 5급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함)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 그 외 모집단위의 경우, 제2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구분 |
평가기준 |
2차시험
(장애구분)
(서류전형) |
평가
방법 |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여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가산점 포함) 순으로 면접 전형
대상자 선발
- 평가배점 : 총 100점 기준
- 평가항목 : 총 5개 항목
1) 서류작성 충실도(20점) 2) 관련 경력이나 능력(20점)
3) 조직 적합성(20점) 4) 입사 후 계획(20점)
5)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지원동기의 적절성(20점) |
평가
방법 |
○ 과락기준
- 서류심사 결과 100점 만점 환산 시 60점 미만시 탈락(과락)
-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격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 탈락
○ 합격자 선정 기준
- 채용인원의 5배수(과락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득점자순)
- 선발배수 범위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대상자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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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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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그룹 또는 개별면접으로 평가합니다.
구분 |
평가기준 |
3차시험
(면접시험) |
평가
방법 |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그룹 또는 개별면접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질의응답, 역량 등 종합적으로 심사 후
고득점자(가산점 포함)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면접시험 결과 100점 만점 환산시 60점 미만시 탈락(과락)
모집단위 |
분야 |
제출자료 |
평가기준 |
일반직5급 |
일반행정 |
신사업 계획서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
그룹 또는 개별면접 |
일반직5급
(보훈) |
일반행정 |
- |
일반직5급
(장애) |
일반행정 |
- 평가항목 : 총 5개 항목 (총 100점 만점 기준)
1) 전문지식 및 업무역량과 응용능력(20점)
2) 지원분야 관련경력과 경험, 전문성(20점)
3) 지원분야 진흥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식견(20점)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5)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및 윤리의식(20점) |
선발
인원 |
○ 합격배수
- 채용예정인원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고득점자 중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함
1. 취업지원대상자
2. 제1차 시험(필기시험) 고득점자 순 (장애전형의 경우 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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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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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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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일반직 5급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전공1(경영학) |
40 |
일반직 5급 |
보훈 |
2교시
(50분) |
NCS* |
50 |
일반직 5급 |
장애 |
해당없음(인성검사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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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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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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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진흥원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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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인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11.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12. 진흥원의 비위 채용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47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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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분모집(장애인, 보훈)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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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모집 |
자격요건 |
장애인 |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ㆍ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보훈 |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보훈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취업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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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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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일반직 5급 |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일반직 5급 |
보훈 |
‘나. 구분모집(보훈) 자격요건’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일반직 5급 |
장애인 |
‘나.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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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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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필기시험)
ㆍ서류전형, 면접시험 전형별 과락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적용
ㆍ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ㆍ가점 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
ㆍ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각 적용 |
경기도중소기업
경력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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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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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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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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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중소기업경력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경력인정 기간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근무경력(인턴 포함)만 인정하며
가점 적용 중소기업에 공공기관은 제외, 본사와 근무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가점경력은 1개 업체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만 가산합니다.
(2)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가점 비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2년이상 |
3년이상 |
가 점 |
5% |
10% |
과목별 만점 기준 |
(3)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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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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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삽입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4. 8. 14.(수) |
응시원서 원서접수 |
2024. 8. 28.(수) ~ 9. 3.(화)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4. 9. 20.(금) |
필기시험 |
2024. 9. 28.(토) |
점수사전공개 |
2024. 10. 8.(화) ~ 10. 10.(목) |
합격자 발표 |
2024. 10. 15.(화)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2024. 10. 8.(화) |
합격자발표 |
2024. 10. 15.(화) |
면접시험 |
면접전형 |
2024. 10. 29.(화) |
합격자발표 |
2024. 11. 5.(화) |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
~ 2024. 11. 12.(화) |
최종합격자 서류확인 |
2024. 11. 13.(수) ~ 11. 15.(금) |
임용예정일 |
2024. 11. 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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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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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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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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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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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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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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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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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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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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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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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응시원서, 자기소개서 ※ 온라인 입사지원서 양식에 맞추어 기입
ㆍ가산점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 ①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②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자료는 기업정보(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및 부여받은
기업에 한함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구분모집(보훈) 해당자에 한함)
ㆍ장애인 증명서 1부(구분모집(장애)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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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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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지원서류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합격 후 임용서류 등록 시 자격 검증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류 접수 내용(허위사실 기재, 자격기준 미달)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2)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의 작성을 제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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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기시험 합격 및 최종합격자에게는 추가제출 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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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제출
방법 |
면접
시험 |
ㆍ경력증명서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경력)
- 경력증명서에는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업무내용 및 해당기관의 직인 포함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내 이전 직장의 징계 사항 포함 제출 |
별도
안내 |
제출
자료 |
모집단위 |
분야 |
제출자료 |
발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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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5급 |
일반
행정 |
신사업 계획서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
해당사항
없음 |
일반직5급
(보훈) |
일반
행정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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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5급
(장애) |
일반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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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
ㆍ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파일 각 1부.
ㆍ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ㆍ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ㆍ입사지원시 기재한 교육사항, 경력이나 경험, 자격증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ㆍ경력증명서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경력)
- 경력증명서에는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업무내용 및 해당기관의 직인 포함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내 이전 직장의 징계 사항 포함 제출
- 경력 사항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포함
ㆍ통장 사본 1부. |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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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는 입사 지원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에는
허위 기재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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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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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진흥원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사유 발생 시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함.
(추가 합격의 예비합격자의 규모는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로 함)
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recruit@gmr.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차.「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카.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채용담당자(031-5181-7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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